서울대 법대는 특히 현재 60명인 교수 정원을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명씩 총 15명으로 늘리고, 교수 1인당 유급조교 1인, 연구소 연구원 3명과 직원 3명, 전문 사서 3명과 정보화인력을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시설계획으로는 현재 국산도서관을 철거하는 대신 총 100억원이 들어가는 법학도서관을 증축하고, 120석 이상의 랩시설과 모의법정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재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는 현행 1개 외국어 이수의 졸업요건을 영어를 포함해 서양권과 동양권 언어 등 최소 3개의 외국어 강좌를 필수로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 법대와의 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해 미국 워싱턴대학과 버클리대 법대 등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법 강좌도 신설 추진키로 했다.
또 재학생들이 법무법인과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 경험과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클리닉(Law Clinic)'을 서울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호문혁 법대 학장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법대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장기발전계획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