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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좋아도 학생 교육·지도 나쁘면 결격”
서울행정법원, 이모씨에 원고패소 판결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라도 학생 교육과 지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해임됐다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19일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 해임된 이모씨가 재임용 심사기각 결정을 취소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연구 실적이 A이고 외국어와 국내외 학술활동 실적도 우수하지만 1988년 두 학기에 걸쳐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등 학생 교육과 지도는 재임용 평가대상이 될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장의 비리 의혹으로 학생들이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갔는데도 이씨는 학생들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시험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시험일정을 진행하는 등 교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사장 겸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6년 지방 모 사립대 부교수로 승진한 이씨는 학내 비리 등을 이유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용서를 빈다”는 자술서를 쓰게 하는 등 물의를 빚다 총장이 개인비리로 물러나자 1988년 총장 비리와 관련된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 요구로 직위해제 됐다.

대학은 직위해제 된 교수들에게 추후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이를 거부했고 대학 측이 자신을 면직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법원에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학교 측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19 오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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