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8일 “인건비 유용을 막기 위해 인건비 풀링제를 지난해 시범 실시했지만 관계 부처 회의에서 좀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확대 시행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면 유보의 가장 큰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연구비 유예 집행 허용 여부이다. 과기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박상영 사무관은 “시범 실시 후 평가에서 교수나 직원들은 인건비 유예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인건비 풀링제 도입이 큰 의미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부를 비롯해 다른 부처는 이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본부가 각 부처에서 지급하는 연구비 중 인건비를 ‘풀’(pool)로 모아 연구책임자 단위에서 총액으로 관리하면서 연구에 실제 참여한 학생에게 참여율에 따라 사후적으로 인건비를 결정, 지급하는 방식.
실제 연구 참여에 따라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 유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학 측에서는 연구 종료 때 잔액이 남아도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겨 계속 쓸 수 있는 ‘유예 집행’을 요구해왔다.
박 사무관은 “내달 연구비 관리인증제 전면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는 있으나 부처 간 합의도출이 안 돼 올해는 전면 확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