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안산공대 교수)은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는 '대학교원 재임용제도의 문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교원 재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직판사 석궁피습 사건으로 대학당국의 자의적인 재임용제도 운영과 교육부, 사법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학교당국의 재임용거부로 인해 해직된 교수들 중 대다수가 애초의 도입취지인 연구실적, 교육능력과는 관계없이 학교당국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당해직 교수 실태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재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소청심사 결과가 대학당국에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1975년 이후 학교측에 의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수는 492명에 달한다"며 "실제로 부당하게 학교를 떠난 대학교원 수는 그 실태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용의 정당성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제기는 교수 재임용제도(교수 계약제를 포함하여) 획기적인 제도의 보완이나 폐지를 검토해야 마땅하다"며 "그 이유는 재임용 심사가 학교측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재임용 탈락 교수 309명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약 40%인 117명이 '심사탈락이 부당했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중 11명만이 복직이 이뤄진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