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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개혁·조세 감면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열려
대학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 개혁과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올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재원의 일정부분을 초중등교육에 활용토록 함에 따라, 교육예산을 고등교육 분야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학 소유 유휴 토지 규제 풀자= 기획예산처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부문 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에 1억3천만평의 사립대 보유토지가 있는데, 타인 소유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실습림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며 대학 소유 유휴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산학협력단 연구개발용역, 학생편의시설 및 주차장 위탁운영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단위에서 학생·연구자(팀) 단위로 정부 지원을 전환하고, 누리·BK21사업에 지자체의 매칭펀드 요건을 부여해 지자체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익원 다각화로 재원 확충= 강병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지원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교부율이 20%로 늘어나 초중등 예산만 커졌다”며 고등교육 예산의 안정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종부세 재원이 추가로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가 정부의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캠퍼스 지방 이전이 보다 쉽도록 교육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사립대의 채권 발행, 차입 등을 자율화하고, 지방대도 수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교육부문에 대한 다양한 특수목적 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미국이 유학생 유치로 매년 13조원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동아시아 학생의 유학 수요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기금을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면 재원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교육부문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이영 한양대 교수

◆“수천억원 아마추어가 다뤄서야”= 대학이 상아탑은 신성하다는 이유로 기업논리를 배제하면 재정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조원동 국장은 “종업원이 경영진을 뽑는다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면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곤 한양대 교수는 “총장은 4년, 처장은 2년마다 바뀌어 아마추어 보직교수가 수천억원의 재정을 다루고 있다”며 “대학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대영 논설위원은 “대학을 보호대상이 아닌 자율과 책임의 경영주체로 보는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 운영·재정 공개는 전제조건= 정진곤 교수는 “예·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학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학간 연계 체제를 구축해 시설과 교수진을 공동 활용하는 것도 자구노력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동 국장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려면 신용평가를 받듯, 대학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기부금을 비롯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립금 논란과 관련, 강병운 본부장은 “사립대의 적립금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이라는 측면에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 교수는 “학생 1인당 교육비와 등록금 환원률, 적립금 등 주요한 교육지표를 하나의 포털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재정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7-03-19 오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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