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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비리' 김종률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8일 단국대 부지 매각 비리에 연루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단국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행사 2곳에서 부지 매각 관련 자문료로 각각 1억원씩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임료는 대표 변호사로 있던 리인터내셔널 계좌로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수임료가 김 의원의 여동생에게 건너가는 등 사실상 시행사의 수임료를 김 의원 개인이 받은 것으로 결론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단국대 부지개발은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나는 당시 재단이 아닌, 학교 법무실장으로서 대학교 학사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을 뿐이다"며 "단국대 부지개발 사업에 법률 자문 등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6월까지 김 의원을 여러 차례 소환해 이런 혐의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단국대 교수ㆍ법무실장'이라는 신분과 '변호사'라는 신분을 함께 유지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행동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기소하되 신병은 불구속키로 최종 결정 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12-29 오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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