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와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지난 11일 현재 기준으로 정관변경률이 초.중.고 사학법인의 경우 30.5%, 대학법인은 50% 남짓에 불과하다"며 "사학법에 대한 사학법인 및 종교계 등의 법률 불복종 운동이 거세 국론 분열과 갈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을 주시하느라 지연됐던 헌법재판소의 사학법 위헌 여부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며 "현행 사학법이 재개정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행 사학법 시행령 시행과 사학법인에 대한 정관개정 요구를 유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