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대학평의원회 구성 난항 이유는
구성비율·선출방식 이견 ‘지지부진’
“구성방식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개정 사립학교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 정치권도 그렇고 사학법 재개정 투쟁에 선두에 선 진영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사학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대학은 어떨까. 대학 내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보다는 대학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 사학법 시행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대학평의원회 기능은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 △그 외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것. 특히 교육부가 내놓은 정관개정 예시안에서는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까지 대학평의원회가 자문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 대학평의원회가 갖는 중요성이 각 주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인하대는 지난해 11월 9일 개정된 사학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6일 단과대 학장이 소집하는 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거부키로 했기 때문이다.

교수협의회장 신황호 교수는 “사학법 시행 초기인 7월경 교수협의회가 권고안을 냈음에도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인하대 교수협의회는 총원 22명, 교원대표 11명으로 하는 권고안을 재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단은 11월 교원대표 4명, 직원 1명, 학생 1명, 동문 1명, 외부인사 4명 등 총 11명으로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확정했다.

신 교수는 “대학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대학평의원회에 외부인사 비율이 교원비율과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교수협의회가 아닌 단대 학장들이 추천해 총장이 선출하는 방식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갑중 기획처장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칠 것”이라면서도, “기업이 사외이사를 위촉해 기업 발전을 꾀하는 것처럼 우리 대학도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의 비중을 높인 것”이라고 밝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경기대도 교수총회를 열어 대학평의원회 교원대표 선출안을 논의했지만 구성비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교수회장 조병로 교수는 “교육문제를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에 교원대표의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인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원대표 선출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대학평의원회 구성 준비에 들어갔던 세종대는 지난 11월 구성 비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사회 개최가 늦춰지면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대 이사회는 같은 달 22일 대학평의원회 구성비율에 대한 일부 교수들의 반발을 이유로 정관개정안 처리를 차기 이사회로 미뤘다. 지난 달 28일 열린 차기 이사회에서도 9명의 이사중 4명이 불참해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9명의 이사 중 8명이 동의한 날짜로 일정을 추진했지만, 4명의 이사가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불참을 통보해 와 정관개정에 필요한 성원(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신여대의 경우,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대학평의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교원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교수평의원회의 반발이 심했다.

총 11명 중 4명의 교원대표를 각 단대별로 2배수인 8명을 추천하면 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교수평의회는 “사립학교법상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수회의에서 직접 4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30일 현재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대학은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190개 법인 중 21개 법인에 불과하다.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대학이 56곳임에 비쳐볼 때, 정관은 변경하고도 실질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대학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각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구성원간 마찰을 빚고 있다는 얘기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은 지난달 20일 교수노조 주최 ‘대학평의원회 토론회’서 “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속앓이를 하는 이유는 개정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이 평의원회 위원 구성비율과 위원선출방법, 추천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학의 자율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비율이나 선출방식에 대해 정해진 원칙은 없다”며 “대학평의원회가 총장의 권한에 대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총장들이 일정부분 조정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1-04 오후 1:4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