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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건설공사 경쟁입찰 '문제 있다'(?)
"덤핑 입찰 부실공사 사례 많다"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공개경쟁입찰)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경쟁입찰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이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A대는 최근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대학 시설팀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낙찰하다보니 실무자들이 관리 감독에 애를 먹는다”며 “업체들이 1억원 공사에 6,000만~7,000만원으로 덤핑 입찰을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품질 저하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2년 전부터는 인터넷으로 입찰정보가 퍼져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도 다수 몰려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업체들이 낙찰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저가에 입찰을 들어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입찰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검증이 안 된 업체들도 다수 몰려들어 발생하는 문제로 총장에게 건의해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천안의 B대도 비슷한 문제를 호소했다. 다만 이 대학의 경우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 입찰(예상 공사비의 87%선에 근접한 가격을 낙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공사품질 보다는 도중에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이 대학 시설관리과장은 “업체들이 적정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공사에) 들어와도 도중에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학교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측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예상 공사비의 70%대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긴 적도 있었다”며 “이러한 경우 공기를 넘기거나 학교측의 요구사항을 잘 듣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이 일반경쟁입찰방식의 보완책으로 대학가에 애용되고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거해 지명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명경쟁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해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D대학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 대학 시설과장은 “실적이나 시공능력이 검증된 업체 5개 정도를 지명해서 (비공개) 입찰하고 있다”며 “도급순위, 학교 실적, 공사 품질 등이 중요한 지명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C대학의 경우, 도급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업체 중 재무구조상태나 기업 활동이 좋지 않은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를 모두 불러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학 건설팀장은 “상대적으로 저 등급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 건물 자체가 부실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대 고려대 교수(건축공학과)는 “대학이 공사비용만을 아끼려 하지 말고 해당 업체들의 기술력이나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1-04 오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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