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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투자의 회계처리
Q : 산학협력단의 기업체부담금이 현금과 현물로 나눠질 때 각각의 회계처리는? A : 기업체부담금이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질 경우 모두 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될 것이며, 현금은 현금성자산으로, 현물이 재료비나 시작품 제작비일 경우 연구제경비로, 유형자산일 경우 기계기구등 자산으로 처리하면 된다. 현금과 현물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된다. 또한 현물은 자금예산서상 비예산과목이므로 현금만 예산편성하면 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1-08 오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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