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8일 초고감도 이미지 센서 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연구원 박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해당 기술을 넘겨받아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려 한 혐의로 반도체 기술 관련 회사인 I사 대표 박모(45)씨와 이사 한모(4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연구원은 2005년 4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개발한 이미지 센서 내 단위화소(픽셀) 기술이 반영된 '발명ㆍ고안 명세서'를 I사측에 e-메일로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연구원은 또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던 모 국립대학 전자공학과 소속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2004년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단위화소 개발기술 회로도' 등을 I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 등은 박 전 연구원이 보낸 자료들을 토대로 I사 소속 연구원이 발명자로 돼 있는 특허출원서류를 작성한 뒤 특허청에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은 극소량의 광원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토록하는 첨단 기술로, 2000년부터 5년간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공통 국책과제로 선정돼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2003년 12월 연구원측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P사에 이전되기로 돼 있었지만 원천 기술이 만들어진 뒤 양산 기술을 만드는 단계에서 계약 대상이 아니었던 I사측에 유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