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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주성대학은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도내 처음으로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평의원회는 교.직원 5명과 학생 1명, 외부인사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2006년 7월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교.직원과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 경우)를 구성해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1-11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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