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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테러’는 사법 불신 탓”
민주사법국민연대, 사법개혁 3대 핵심안 즉각 제정해야
“국민의 사법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국민연대)는 17일 전직 대학교수 김모씨의 ‘판사 석궁 테러’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법 불신’ 풍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성명서에서 “학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던 한 전직 대학교수가 마지막으로 직접 행동을 해야 하는 참담한 사법현실 앞에 다시 한 번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가 없지만 국민들은 행위 자체를 비난하기에 앞서 사법 권력에 대한 분노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라 믿고 마지막으로 찾아 간 사법부마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 누구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완전한 배심제 시행, 공판중심주의 실현, 최소한 연간 3,000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의 조속한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관의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법부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법관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보안을 강화한다거나 법정을 위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17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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