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2월 부총장 자리에 교수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했다.
종전 정관은 `대학교에 서울캠퍼스 부총장, 수원캠퍼스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의무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새 정관에선 `교수로 보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새 정관은 또 `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5항을 신설해 비교수 출신 전문인 영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혜영 기획조정실장은 "미국 유명 사립대의 경우 행정 부총장을 경영 전문인이 맡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벤치마킹해 부총장직을 비교수 출신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미리 외부인을 영입할 환경을 마련해 놓자는 차원에서 정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실제 경희대는 통상 의사 출신을 뽑는 의무부총장에 최근 공영일 전 총장(9대, 영어전공)을 임명하는 등 인사 혁신을 시도한 바 있다.
경희대는 현재 공영일 의무부총장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다.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는 이경자(언론정보학), 조원경(전자정보) 부총장이, 대외협력부문에서는 박규홍(경영) 부총장이 일하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경희대는 양/한방 협진을 통해 제3 의학을 창출해야 한다.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인사를 의무부총장에 뽑았다"며 "지난 2월 정관 개정도 이같은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외부 전문경영인을 모시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