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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법대 교수 '모럴 헤저드'
변호사 출신 일부 교수, 임용후에도 이중 급여생활-중앙
서울 유명 사립대의 일부 변호사 출신 교수들이 교수로 임용된 뒤에도 법무법인에서 월급을 받으며 활동하는 등 일부 사립대 전임교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법인 관계자들이 재단 자금을 제멋대로 갖다 쓰는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사학운영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학비리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학교 돈 몰래 빼돌리기, 학교 통해 재산 불리기, 교직원 불법 채용하기 등 사학비리의 폐해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실정"이라고 말했다.

◆ 교묘히 법망 빠져나가기=감사 결과 전국 9개 사립대 법대 교수 56명은 교수에 임용된 뒤에도 법무법인에 계속 몸담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39명은 실제 소송도 대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명확한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영리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는 '사립대 전임교원의 복무 기준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영리행위를 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전혀 없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법대 교수들의 대부분은 최근 2~3년 새 각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앞다퉈 영입한 변호사 출신들이다.

법을 가장 잘 아는 법조인들이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새로 마련되는 사법개혁법안에는 이런 변칙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질적인 재단 비리=S대학 설립자는 2003~2005년 학교법인 산하 5개 학교에서 6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 결과 이 중 4억원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적잖았다. 2002년부터 지방 캠퍼스를 신축해 온 D대학은 설립자 부인과 매제가 주주인 건설사에 공사를 맡겼다. 그러고는 실제 하지도 않은 터파기 공사 명목으로 65억원을 건설사에 지불했다.

편입학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학교들도 다수 적발됐다. 지방 J고 입학상담실장은 2004년 한 학부모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학생을 합격시켜 줬다. K대는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불법 채용했고, L대는 편입학 요건이 안 되는 법인 임원의 자녀를 특례입학시켰다.

◆ 비리사학 무더기 고발.징계=감사원은 지난해 6월 1차로 22개 학교법인과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20개 법인.업체와 관련자 12명을 고발 조치했다. 20곳 중 사학법인은 3곳이었고 나머지 17곳은 건설업체였다.

또 법인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비리를 묵인한 공무원 23명을 징계.인사 조치하도록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횡령액 10억여원을 국고 환수하고 불법유출된 교비 821억원을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중앙일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3-16 오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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