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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기
Q : 산학협력단 결산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시에 그 설정을 최종 연결산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미리해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A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이자·배당소득,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득금액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소득금액은 결산 후 세무조정을 통해 확정이 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시 설정하고 있다. 물론 연도 중에 미리 설정해도 무방할 것이나 반드시 결산시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3-19 오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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