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9일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유인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달에도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제언 검토보고서’를 통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착과 고등교육 관리 시스템 향상을 전제로 3불 정책의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OECD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2000년 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들에 대한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사학 전체에 대한 법인 운영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립대는 사학법을 포함한 특정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국공립 대학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한국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며 국립대 법인화를 지지했다. 보고서는 “국공립대학의 제도적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규제개혁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며 “강력한 투명성과 책임성 조치라는 규제체계는 사립대에 대한 규제 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잇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의 초등 및 중등교육 수준은 매우 우수하지만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졸업생의 성공적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 평가방식을 국가적 수준에서 개발하고 취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한국 고등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밖에 △대학의 전략적 지도력·경영·품질관리 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대학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을 저해하는 규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OECD는 권유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에 따라 OECD가 2000년 이후 한국의 규제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OECD는 지난해 3~5월 한국을 방문해 △규제개혁 △시장개방 △경쟁 △정보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분야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