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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량만으로 교수 해고 안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상고심 맡은 이기욱 변호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변호인측은 "대학재량만으로 교수를 해고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고심을 맡은 이기욱(52) 변호사는 "판사 석궁테러라는 공격행위만 볼 게 아니라 원인도 봐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든다"면서 "학문연구나 강의실적 기준을 충족했는데 교육자적 자질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해 학교가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출신의 이 변호사는 앞서 해직 교수들의 복직 소송 몇 건을 수임한 바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김학웅,이원구 변호사도 김씨 변호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져 김씨의 복직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2-26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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