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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후 사학연금 적용”
김신일 교육, 교육위서 밝혀
“부담 증가 정부 보전 보장”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교직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 국립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까지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세 차례나 거듭한 끝에 이제는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의)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라며 “교육부는 공무원연금으로 할 것을 계속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 틀을 흔들 수 없다는 정부 전체 입장 때문에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현재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혜택을 손해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학연금으로 옮기면서 개인 부담이 늘 수 있어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보장을 받아 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2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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