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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제’ 물 건너가나
이번에도 교육위 상정 법안 목록에서 빠져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보공시제’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교육위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 못한 법안 가운데 27개를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원격대학 제도 개선, 등록금 관련 법안, 울산국립대 설립 법안, 기술지주회사 설립 법안 등이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제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상정 법안에서 제외됐다. 정봉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1월 14일 교육위에 회부됐지만 15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도 정보공시제는 빠져 있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로스쿨 설립 법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 울산국립대 설립 법안 등 4개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보공시제는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 대상에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시킨 것도 걸림돌이다. 이주호 의원이 지난 2005년 4월 발의해 같은 달 21일 교육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대학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지만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 간 학력 차에 대한 기본 정보 공개가 포함돼 있어 여당은 “절대 받아들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는 별도로 올 9월 선도대학 4~5곳을 시범운영대학으로 선정, 정보공시제의 장·단점을 사전에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2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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