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제정 법률인 한국고전번역원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도 마찬가지이다.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안이지만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