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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 제한은 미국서도 포기한 법”
이주호 의원, “단순히 등록금 인상 제한은 위험한 생각”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등록금 인상규제 법안에 대해 같은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2일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검토 없이 가져온 듯한데, 상원에서 처리 못해 통과가 안 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낮추는 것으로 대체됐다”며 “미국도 이 법안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해 가진 등록금 관련 법안 대체토론에서 “열린우리당 법안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국립대는 다 걸리고, 사립대도 예컨대, 등록금보다 12배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포스텍조차 규제에 걸리게 된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등록금 인상을 제한한다는 접근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며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지 무조건 올리지 말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대학이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1.5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때 사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그 타당성을 심의한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2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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