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해 가진 등록금 관련 법안 대체토론에서 “열린우리당 법안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국립대는 다 걸리고, 사립대도 예컨대, 등록금보다 12배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포스텍조차 규제에 걸리게 된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등록금 인상을 제한한다는 접근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며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지 무조건 올리지 말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대학이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1.5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때 사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그 타당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