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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위서 ‘등록금 법안’ 날선 공방(종합)
공청회 개최한 뒤 법안소위 회부 예정
대학 등록금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야는 22일 교육위원회에서 등록금 관련 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27개를 일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벌인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소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체토론에서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이른바 ‘등록금 법안’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교육위에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등록금 부담 경감 관련 법안 5개가 계류돼 있다.

정봉주 의원이 대표한 열린우리당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교육부에 사유서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순영 의원은 등록금 책정 때 학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등록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누적 적립금이 대학운영수익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관련 3개 법안은 △국가장학기금 설립 △개인학습계좌 제도 도입 △등록금 인상률이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산출근거자료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주로 공격을 퍼부었다. 이경숙 의원이 먼저 “법안에 들어 있는 ‘개인학습계좌’제도는 영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며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을 들춰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받지 않고 돈만 타갈 수 있고, 현역병도 중요하지만 교육소외계층부터 평생학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도 “영국에서 실패한 ‘개인학습계좌’를 재탕할 경우 우리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돈이 있다면 소외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 의원을 거들었다.

유기홍 의원은 ‘국가장학기금’ 재원조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BK21사업이나 누리사업이 종료되면 2,000억원을 국가장학사업에 넣자는 것인데 연구역량강화나 지방대 육성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고등교육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조차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비용 추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4조원에서 6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충하기 어렵고 결국 국고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등록금이 부담이 되고,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지 ‘등록금 상한제’처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여당 법안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국립대는 다 걸리고, 사립대도 예컨대, 등록금보다 12배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포스텍조차 규제에 걸리게 된다”며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검토 없이 가져온 듯한데 상원에서 통과가 안 돼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미국도 이 법안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영국은 ‘개인학습계좌’를 도입을 다시 시도하고 있고 우리는 영국처럼 영리학원이 아닌 대학등록금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지급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1년에 84조원, 일본은 5조원을 장학금으로 쓰는데 융자에만 의존하고 저소득층 장학제도가 없다는 것은 참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개인학습계좌’는 현역병에게 매월 급여액을 개인계좌에 입금시켜 군 전역 후 대학 등록금 등 학습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 한나라당 안은 부정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 인정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교육위는 각 당의 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해 교육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원격대학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옮기는 법안과 울산국립대 설립 법안, 기술지주회사 설립 법안,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2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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