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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몰아치기式’ 법안심사
26일 9시간 마라톤회의 이어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속개
“사학법·로스쿨은 교육위보다 높은 차원에서 논의될 것”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26일 ‘몰아치기’ 법안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핵심 법안들은 심사 대상에서 빠져 ‘쭉정이 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위는 지난 21일 17대 후반기 국회 개원 8개월 만에 법안소위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20부터 오후 11시까지, 9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벌였다. 법안소위가 열린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무려 10개월만이다.

27일에도 오전 9시 30분부터 2차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원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오후 8시로 늦췄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법안심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밤샘 회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30개나 되지만 27일이 현재 임시국회 일정상 이번 회기 내 마지막 교육위 전체회의이기 때문이다.

원격대학 제도 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과 AP제도 학점 인정,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수여, 학·석사 통합 과정 운영과 학·석사 학위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정부) 등이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다.

법안소위는 이 가운데 26일 1차 회의에서 4개 법안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학칙을 개정할 때마다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 때만 보고하도록 변경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과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이경숙·지병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등이다. 울산국립대 설립 법안 등 나머지 26개 법안은 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밤샘 회의’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빠진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희망해온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정보공시제(고등교육법 개정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나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나머지 20개 법안도 최소한 한 번쯤은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30개 외에 나머지 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내달 5~6일 세 차례 잡혀 있다. 교육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7일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설립 법안 처리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단정 짓기에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 현안들은 어차피 교육위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탓이다. 국회 교육위의 한 한나라당 보좌관은 “사학법과 로스쿨은 청와대 민생회담에서도 나온 얘기이다. 교육위보다는 높은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연석회의에 정치권 안팎의 촉각이 곤두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양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참석해 사학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 법안 처리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7 오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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