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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오늘 한나라당과 ‘사학법 협상’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 바꿔
그 동안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바꿔 27일 한나라당과 사학법 협상에 나선다. 사학법 정국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26일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담을 정식 제안했고, 27일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책임 있는 지도부들이 (사학법에 대해) 폭넓은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그리고 난 후에 책임 있는 결론을 내고, 한나라당과의 협상도 할 것”이라며 ‘재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종교계 지도자들을 연쇄 접촉한 뒤 정책위 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지난 주 당 지도부가 종교계 지도자와 면담을 가지면서 두드러졌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23일 이용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과 정진석 추기경 등과 잇따라 면담하면서 “크게 상황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재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로스쿨 등 민생법안과 연계시키면서 내달 5일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내부대표인 김충환 신상진 이군현 의원은 26일 삭발까지 하며 ‘사학법 재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지’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개혁·진보성향 의원 등 당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계 사학의 경우 종단에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7 오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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