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초·중등학교와 대학 교원 2,35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과 최재룡 전 동아대 총장,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 등 전직 총장 6명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간복균 강남대 교수 등 742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2등급), 이상룡 단국대 교수 등 578명에게 홍조근정훈장(3등급), 성창경 성신여대 교수 등 4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4등급), 신중식 국민대 교수 등 2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5등급) 등이 각각 수여된다.
또 조성일 건국대 교수 등 123명에게 근정포장이, 김세봉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등 69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오세아 청주대 교수 등 5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이영웅 서울시립대 교수 등 78명에게 교육부총리 표창이 각각 주어진다.
교육부는 그 동안 재직 중 큰 물의가 없는 한 재직연수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의 격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수여기준을 강화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90명 등 108명을 정부포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교통사고특례법 위반 9명,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위반 4명, 업무과실·병역법 등 위반 8명, 재포상 금지 및 수공기간 부족 등 9명, 징계 미사면자 2명 등 대학 교수 32명도 정부포상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전직 사립대 총장도 한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원들에게 준법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포상기준을 이번에 구체화하고 강화했다”며 “재포상 금지 및 수공기간 부족이나 징계 미 사면을 이유로 정부포상서 제외된 교원은 해당 사유가 없어질 경우 재추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