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울산국립대 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국립대공투위, “국립대 법인화 사전작업” 반발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울산국립대법인 특별법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새로 제정되는 법이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2009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국립대 공투위가 개별법인 울산국립대 특별법 심의에 반발하는 것은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투위는 성명서에서 “울산국립대 특별법은 논란이 된 ‘국립대 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담고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해 단순히 신설되는 울산국립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대의 존립근거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이어 “울산에 국립대를 신설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개교를 위해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적 입장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국립대 설립이 목적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추진하면 될 사안이지 사회적 합의 없이 대학구성원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한 법안을 명칭만 바꿔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위는 교육위에 대해서도 “지금도 폭등하는 등록금이 서민경제의 파탄을 몰고 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마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 법인화 법을 제대로 된 절차조차 밟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국회 교육위마저 교육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위 법안소위는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울산국립대 특별법 등 26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울산국립대 특별법의 경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7 오후 3:2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