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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 인증제’ 전면 확대 시행
정산보고면제·간접비 3%P 가산·연구비 중앙관리 A등급 부여
지난해 시범 실시됐던 ‘연구비관리 인증제’가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22일 제22차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는 내부통제 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 집행절차 등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 지난해 4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대학 가운데는 포스텍과 성균관대가 시범 인증을 받았다.

최근 3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수행실적 연평균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2005년의 경우 76개 대학이 해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연구비 외부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 3%포인트 추가 반영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 때 A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발표평가·종합평가 등 1차 패널평가와 2차 현장실사 후 절대평가를 통해 인증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데, 4개 시범인증기관은 패널평가 없이 현장실사만 실시한다. 내달 중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4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5~7월 패널평가 및 현장 실사, 8월 인증심의를 거쳐 9월 중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연구비 부정 집행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2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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