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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질이 교육내용 좌우.."강사 처우 개선해야"
비정규교수노조 “교원 법적지위 획득 절실”
처우 개선시 재정안 필요, ‘재임용 기대권’ 인정해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교수의 질”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변상출·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비정규교수의 교원 법적지위의 확보를 위한 제 3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비정규교수들은 △‘교원’ 지위 인정 △신분·처우 보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분회장은 발의됐거나 곧 발의될 △민노당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목했다. 세 안(案) 모두 강사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분회장은 “전임 교원과 비정규교수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요구되는 자격·심사 기준도 큰 차이가 없다”며 3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을 논의·통과시킬 것을 기대했다. 다만 제출된 안들이 ‘교원 지위 부여’라는 대전제에 입각했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정밀한 재정추계안이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이어 ‘교원 최저연봉제’ 도입을 주장하며 연봉 수준 3,00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 근거로는 △국·공립대 전임강사 평균 연봉 2/3: 3,000만원(이주호 의원) △민주노총 3인가구 표준생계비: 3,500만원을 들었다. 임 분회장은 “강사 대부분은 석사 이상, 평균 5년 이상 근속”이라며 “연봉 3,000만원 이상 요구가 타 업종과 비교해도 우대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연봉·4대보험·퇴직금을 산정한 필요 예산은 약 1조 3,850억원.

임 분회장은 “고등교육재정 0.3%로 OECD 평균 1.1%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라며 “교원 확보 관련 정부부담 교육비를 늘려, 비정규교수 대우를 합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비정규교수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의 질 제고의 첩경’이라는 얘기다.

민변 송병춘 변호사는 기간 임용제와 재임용 탈락의 폐해를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고용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비정규 교수의 ‘재임용 기대권’(이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기대권을 ‘합리적 심사를 거쳐 재임용 요건 충족시 재임용 받을 권리’로 정의하며, 기대권은 비정규교수가 법적 보호를 받을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학교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교수 연구실 폐쇄·강의 미개설로 사실상 ‘해고’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송 변호사는 대학 연구·강의가 독자적 업무의 성격을 띠는 만큼, 소청 결과가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부당한 해고 조치는 ‘업무 방해’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상출 위원장은 “비정규교수는 실제 역할은 ‘교원’이면서 법 형식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적 지위 쟁취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열성적 연구·교육 활동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재정적 차원 뒷받침이 필요하며, 비정규교수노조는 향후 토론회·집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현실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2-23 오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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