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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성폭행 당했다" 명예교수 무고
검찰 "부적절한 관계지만 성폭행 증거 없어"
서울의 한 사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교수를 고소한 30대 여성이 결국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6일 성폭행을 당하려다 다친 것처럼 고소장을 거짓으로 꾸며 경희대 명예교수 S씨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K(3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두달 전 경희대 교수회관 한 연구실에서 S교수에게 성폭행과 함께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S씨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K씨가 낸 각종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S씨와 K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K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S씨가 당일 K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S씨는 지난달 말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배정과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2-16 오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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