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6일 성폭행을 당하려다 다친 것처럼 고소장을 거짓으로 꾸며 경희대 명예교수 S씨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K(3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두달 전 경희대 교수회관 한 연구실에서 S교수에게 성폭행과 함께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S씨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K씨가 낸 각종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S씨와 K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K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S씨가 당일 K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S씨는 지난달 말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배정과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