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국제

목록
프린트 스크랩
中, 대학 총장 대상 회계감사 강화
중국 정부는 최근 대학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대학 총장들의 이임 전 학교예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문건을 시달했다고 중국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는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부 직속 대학 총장들의 인계인수 내용에 반드시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이 문건에서, 이임하는 총장은 회계감사 보고를 통해 중요 경제정책 결정 내용과 과정, 효과 등을 신임 총장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회계보고서에는 이밖에 △재무수지 및 관련 중요 경제활동의 진실성, 합법성, 효익성 △중요경제지표의 진실성 및 변화상황 △각종 자산의 안전 및 보전 상황 △국가재정정책 집행 여부 및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건을 시달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나, 분석가들은 최근 일부 국가중점대학에서 규정을 위반해 거액의 학교 자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학교 자금 사용 규범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핑 전 톈진대학 총장은 재임 기간에 학교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대학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학교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1억위안(약 12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작년 11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또 톈진 난카이대학이 운영하는 난카이윈궁그룹의 양위린 전 총재는 1억1천만위안(약 133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모두 4억위안의 거액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후 지난 3월 외국으로 도피해 최근 난카이대학 당적에서 제명됐다.

연합뉴스 | 입력 : 07-02-18 오후 1:0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