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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자원관리법 제정 추진, 22일 공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개최 ... 관련법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생명자원관리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바이오경제의 핵심요소인 생명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리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과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생명자원관리법안이 변재일 의원(통합신당, 충북청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22일 오후 2시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생명자원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법안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명자원관리의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생명자원종합관리위원회 설치, 생명자원의 관리·이용을 총괄하는 '국가생명자원관리센터' 설립과 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 지정, 특별히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생명자원에 대한 '국가특수생명자원' 지정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 발의에 나선 변의원은 “국가 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확보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의된 생명자원관리법안 내용.

생명자원관리법(안)

□ 제안이유

바이오 경제의 핵심요소인 생명자원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생명자원의 통합 관리·점검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총 25개 조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생명자원관리의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명자원종합관리위원회 설치(안 제7조)

나. 생명자원관리의 기본방향, 생명자원의 개발·확보·보전·이용 등에 관한 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다. 생명자원의 관리·이용을 총괄하고 관련 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지원을 담당할 “국가생명자원관리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안 제10조)

라. 생명자원에 대한 실물과 정보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의 지정(안 제11조)

마. 정부 또는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사업·기본사업 등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결과 확보된 생명자원을 해당 기탁등록기관에 기탁·등록(안 제12조)

마. 보전 및 이용가치가 높고 특별히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생명자원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특수생명자원”으로 지정 등(안 제13조~16조)

바. 생명자원의 수집·보전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공동이용을 위한 표준화 등을 추진(안 제19조)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7-02-21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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