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S/W임치제도는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S/W 등 기술정보 거래 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임치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S/W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35.5%, 발주금액의 22.6% 가량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2005년 82건, 20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임치계약이 285건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까지 제도 이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개발업체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이를 임치토록 함으로써 개발기업이 파산․폐업할 경우에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치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며 올해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