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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이사 종교사학 자주성 침해 않는다"
종교사학 개방형이사 중 85%가 동일종단 종교인-최순영 의원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개방형이사 도입이 종교사학의 자주성 침해와는 연관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1월29일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30개 초중등학교 종교사학법인의 개방형 이사 선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종교사학이 새로 선임한 개방형이사 47명 중 동일종단 종교인이 40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수로 따지면 30개 법인중 27개 법인이 동일종단 관련자를 개방이사로 채우고 있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종교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직원 임용에서도 종교 신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 종교사학을 제외하면 모든 종교 사학의 개방이사는 동일 교단의 신자이거나 동일교단 학교 관계자인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최 의원은 “개방이사가 종교를 억압하고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7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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