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행 총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 동창회와 학무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형식의 간선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의 '대학 의사 결정 구조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국사립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과 구조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의 자율성 및 자치 보장 수준이 미흡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향상이 저조하다고 인식했다. 대학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법제 및 정책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전국 180개 국·사립 대학 교수 305명(국립 114명, 사립 191명)중 252명(82.9%)이 교수회 법정 필수기구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대학의사결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법인의 지나친 관여(42.9%, 130명)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교수회의 법적 지위 미확립(32.7%, 99명), 총장 중심의 운영체제(22.4%, 6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5.61%)
이와 관련, 교총은 "현행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이 대학의 자율성 및 자치를 충실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에 관한 원칙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가 대학에 대한 '선통제-후자율' 조치 방식에서 탈피해 '선자율-후통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대학 통제도 최소 필수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의사결정에 관한 법제 정비와 관련해 "대학 자치를 위한 필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 중요 의사결정기구가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예시적인 임의조직에 그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규를 정비하고, 그 기능도 의사결정 기구의 종류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의결, 심의, 자문 등 역할 분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방안으로 ▲대학의 재정 및 인사 관련 운영조건 구비를 겸한 선택적 특수법인화의 점진적·단계적 도입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고등교육법상의 필수 기구화 및 학교내규 운영 개선 ▲국립대학 교수회의 법제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학 서열화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대학간 차별화가 우려되므로 재정과 인적 상황에 대한 불균형 해소 등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 방안 수립이 선행되는 조건 하에서 단계적·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사립대학 의사결정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의 재개정을 통한 사립대학 평의원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사립대학 교무위원회(학·처장 회의 또는 교무회의) 법제화 및 교수회 법정기구화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개선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교총은 "사립대학 평의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지만 구성과 역할, 기능, 운영방식 등이 미비하므로 사학법을 재개정하여 교수회가 선출한 교수가 절반까지 참여하여 학칙 제·개정, 예산안과 결산 등의 심의기능 부여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학 교무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현행 총장의 집행기구에서 탈피,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정착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 교수회의 법제화 필요, 총장선출제도의 추천위원회 형식 간선제 시행을 통한 현행 대학별 추천제 문제 시정을 꼽았다. 총장선출과정에 동창회와 학부모 대표의 참여 기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