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사학법·주택법 처리" 합의
국회 정책위의장 후속협의서 쟁점 조율
국회는 27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3월6일)에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과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들이 전했다.

여야는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후속 논의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저녁 해당 상임위 간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본격적인 절충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학법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최대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에 대한 종전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종교계의 민원을 반영해 종립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1/2을 추천하는 '1+1'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이번 합의로 부동산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사학법도 이해단체나 종단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이번 여야간 합의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법안 역시 합의처리를 전제로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발표문을 작성했다"며 "사학법을 비롯해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27 오후 5:2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