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체로부터 받은 일반기부금을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나? A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제2항에 의해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도록 했다. 즉, 산학협력수익의 재원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산학협력비로, 보조금수익의 재원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보조사업비로 대응표시해야 한다. 또한 전입, 기부금, 운영차액 등은 일반관리비 또는 산학협력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2-2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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