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협의회)는 작년 7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60개 전문대학 법인의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개 법인에서 외부인사가 내부인사보다 많거나 같았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개방이사와 감사 추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에 학내 구성원 대표보다는 학장이 추천해 선임하는 외부 인사가 많다는 사실은 설립자나 이사장의 측근인사들로 하여금 대학평의원회를 장악하겠다는 속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의 모 대학은 총 11명의 평의원 중 내부 구성원은 교수, 직원, 학생을 합해 5명인데, 외부인사는 6명이었고, 학생대표도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학교측이 임의로 선임했다.
구성원에게 정관 개정을 알리지 않고 평의원을 선출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구성원들의 반발로 소송과 집단행동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대학도 있었다.
전주 모 대학은 2005년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아직 형 집행 중인 전 학장을 '외부인사'자격으로 대학평의원으로 선임했고, 이 학장은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예·결산안을 학교측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거나 폐과와 같은 사안을 학장이 단독 결정하는 등 대학평의원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