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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재단 권한만 강화" 주장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가 입법취지와 달리 사학재단의 권한강화를 위한 기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협의회)는 작년 7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60개 전문대학 법인의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개 법인에서 외부인사가 내부인사보다 많거나 같았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개방이사와 감사 추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에 학내 구성원 대표보다는 학장이 추천해 선임하는 외부 인사가 많다는 사실은 설립자나 이사장의 측근인사들로 하여금 대학평의원회를 장악하겠다는 속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의 모 대학은 총 11명의 평의원 중 내부 구성원은 교수, 직원, 학생을 합해 5명인데, 외부인사는 6명이었고, 학생대표도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학교측이 임의로 선임했다.

구성원에게 정관 개정을 알리지 않고 평의원을 선출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구성원들의 반발로 소송과 집단행동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대학도 있었다.

전주 모 대학은 2005년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아직 형 집행 중인 전 학장을 '외부인사'자격으로 대학평의원으로 선임했고, 이 학장은 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예·결산안을 학교측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거나 폐과와 같은 사안을 학장이 단독 결정하는 등 대학평의원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04-09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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