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서강대 조ㆍ부교수 영어강의 의무화
국문학, 비영어 어문학과는 예외 인정
서강대는 2008년부터 정교수와 국문학과 교수 등을 제외한 교수 전원이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1개씩 영어강의를 하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해부터 새로 임용되는 교수들에 대해서만 영어강의를 한 학기 1강좌씩 개설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기존 교수들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작년 입학생은 3과목, 올해 입학생은 4과목 이상의 영어강의를 들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한 학사 원칙에 따라 영어강의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강대는 국문학과와 비영어 어문학과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정교수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우지 않되 영어강의를 개설하면 성과보수를 주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어강의의 수를 점차 늘려 가고 있으며 현재 강의 중 30%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4-06 오후 7:0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