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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장 공석 장기화 불가피
검찰 수사중이라 의원면직 처리 제한
지난 14일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맞은 백상기 교무처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1일 충남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양 총장이 낸 의원면직 신청은 최소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리될 수 없다.

또 검찰이 양 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기소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로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차기 총장 선거도 양 총장의 의원면직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치러지지 못해 직무대행 체제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교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 공석사태가 오래 가더라도 행정공백 등은 없을 것"이라며 "전 구성원이 단합해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부권 거점 국립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총장이 정책연구비를 측근 교수들에게 편파배정했다는 등 비리의혹이 교수들로부터 제기되자 지난 18일 대학본부와 양 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양 총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5-22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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