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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내 공장 설립할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 주식회사 설립 예외 인정-중기청
올해부터 기업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대학ㆍ연구기관이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대학ㆍ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집적제도'와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제도' 등을 도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기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해당학교ㆍ기업 부지에 도시형 공장을 설립, 창업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법과 교육부 관련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 창업집적지역은 연구기관이나 대학 부지의 30% 이내 면적으로 3,000㎡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청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적지역으로 선정되면 비공해형 도시형공장과 관련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창업집적지역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첨단사업단지'로 지정돼 공장설립절차 완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인하,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제도' 도입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산학협력 차원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학ㆍ연구기관은 전문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수익금은 해당 기관의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이는 등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활동에 재투자돼야 한다.

이밖에 '교수ㆍ연구원 창업여건 개선제도'가 도입돼 기존에 벤처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교수나 연구원의 휴직을 창업기업 참여시에도 가능하도록 했고 휴직기간도 최장 6년으로 3년 연장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학계 중심의 창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산ㆍ학ㆍ연 간 유기적 발전이 이뤄지고 대학ㆍ연구기관 개발기술도 활발히 사업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5-20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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