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 716명 중 22.8%인 163명의 교수는 학교가 요구한 기본 연구성과 기준을 넘기지 못해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수 5명 중 1명 꼴로 학교가 제시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강원대의 이번 교수연구업적평가에는 ▲SCI·SSCI·SCIE·A&HCI 및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학술대회 논문 발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전공저서·학술교재 저술 ▲예체능계 발표회·전시회 ▲대형과제 유치 ▲연구비 수주 등 22개 평가항목이 적용됐다.
연규석 교무처장은 “2005년에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이 많아 연구실적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수정·보완했다”면서 “첫 해에 지원금을 못 받은 교수들이 연구활동에 주력, 이번 평가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대는 제도 시행 후 2005학년도에 비해 2006학년도 논문게재 실적이 국제전문학술지의 경우 26.8%, 학진등재지는 20.1% 증가했다.
기본 연구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수가 많다는 문제 제기는 ‘논외’로 한다는 입장. 연 처장은 “연구업적평가 기준은 이미 1년 전에 확정해 공개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이번 기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대는 연구성과지원금 제도 외에도 승진시 연구실적 요건을 강화하고, 정년보장 교수의 명예교수 임용시 연구실적을 반영하는 등 교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