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0일 2003년~2006년 고려대와 연세대의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감독과 코치 등 대학 관계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고려대 아이스하키팀 전 감독 최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최씨를 포함해 두 대학의 전ㆍ현직 감독 또는 코치 2명씩 모두 4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일부 학부모의 진정을 토대로 지난달초부터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벌여왔으며 지난주부터 두 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들의 학부모 수십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특기생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입학 사례금을 감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학부모들을 상대로 금품 전달한 경위와 입학 사례금인지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학 감독과 코치 등이 '입학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배임수재 혐의로, 돈을 준 학부모들은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전국 10여 곳의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서울 지역 대학의 특기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고교 감독 중에 대학 진학 알선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두 대학 외에 아이스하키팀을 운영하는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금품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1998년에는 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박모씨가 모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유모군을 체육특기생으로 연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유군 아버지로부터 6천만원을 받는 등 1996∼1998년 학부모 3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최씨도 1997년 8월 학부모로부터 아들을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9월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