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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용강좌 비율, 재정지원에 반영
교육부, 국제화정도 평가해 재정지원 연계
올해 안에 '해외 분교 설립 요건'도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영어전용강좌 비율이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될 전망이다. 또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수출 활성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유출 유학’을 ‘유치 유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숙사, 영어 강좌 확대 등 유학생 유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화 지수를 개발해 각 대학의 국제화 정도를 평가한 뒤 공개하고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국제화 지표로는 외국어 진행 강좌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유학생 유치 실적, 외국인 기숙사 확보율, 교육과정 공동운영 실적, 학점·학생 교류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영어전용강좌 비율의 경우 국제화 지수 개발과는 별개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 전체의 영어전용강좌 비율이 아니라 IT 등 유학생 유치 전략분야의 영어전용강좌 비율만 반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교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제평가에서 국내 대학들의 순위가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교원 충원율 저조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교원 충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이 0.1%에 불과한 국립대에 대해서는 외국인 교원 별도 증원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때도 국내 설립 요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학교법인 소유의 교지와 교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단지 조성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 정부 및 대학 대표단으로 구성된 유학 유치단을 해외에 파견해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대상을 이공계에서 비이공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21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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