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턴십 학점인정 제도는 홍익대에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8주 이상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 3학점을 부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홍익대 국제교류센터에 학점인정 신청서와 인턴십 기관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국제교류센터 형준선 씨는 “아직까지는 해외 인턴십 신청자가 거의 없다”면서 “휴학 여부에 상관없이 학기중 어느 때라도 해외 인턴십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관련 분야 경험을 중시하는 기업체의 요구에 발맞춰 국내·외 인턴십 학점인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