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대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성과금 교부 방식이 전년도 성과급 지급실적 등 자료를 기초로 차등 교부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등급수를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5단계 성과급에서의 등급별 인원 배정을 보면 A등급은 10%, B등급 15%, C등급 50%, D등급 15%, E등급 10%으로 2006년도 성과급 지급액의 경우 A등급과 E등급 사이 최대 190만원 상당의 차이가 났다.
제주대는 지난해 전임교원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요건을 대폭 강화한 '제주대교원인사규정' 개정안,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성과급 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학 연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성과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우수 연구 교수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교수들의 연구실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