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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비판 이유 무기정학 징계권 남용"
한국외대 조명훈씨 학교법인 상대 소송서 승소
총장과 보직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돌린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국외대 조명훈(24.영문)씨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외대는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교 행위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유인물에 적힌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폭행 및 성희롱 부분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교직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시모집일에 학교를 방문한 수험생 등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학교 명예가 실추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기정학 처분은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외대측은 판결 취지를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외대는 수시입학 전형일인 작년 7월 24일 총장과 보직교수의 노조원 폭행, 성희롱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돌린 조씨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05-10 오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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