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은 지난해 8월 수립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06∼2010)'에 따라 19개 부.청과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올해 실행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 R&D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유형별로 표준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추적평가 등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점검과 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구성과를 이용해 사업화하거나 창업하는 데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R&D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대학, 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성과물 전담 관리기관 등과 함께 '연구성과 관리기반 조성 전담팀'을 구성, 연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대학,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실태를 점검, 성과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와 함께 성과관리 활용상의 애로요인을 찾아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