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처는 17일 '새로운 연구행정 관리시스템 매뉴얼'과 '대학 연구비 부적정 집행 예시 사례집'을 2천500부 인쇄해 교내 모든 교수와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약 200쪽 분량의 매뉴얼은 연구비 관련 업무, 연구물품 구매 중앙관리 시스템,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관리 운영지침, 연구비 지원기관별 시행사업 안내 등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비 관련 업무 부분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연구비 회계감사,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관리 등 연구비 신청ㆍ집행ㆍ감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연구물품 구매 중앙관리 시스템은 교수나 연구원이 연구물품 구매를 빙자해 연구비를 가로채지 않도록 서울대가 중앙관리하는 연구물품 구매 시스템 이용 방법이 안내돼 있다.
매뉴얼은 작년부터 시작한 2단계 BK21 사업과 관련해 국고지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비 정산 및 결산 보고 등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BK21 사업 지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고료ㆍ강사료ㆍ출장비ㆍ체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연구처는 강조했다.
매뉴얼과 함께 배포되는 사례집에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감사원 등이 지적한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예시 사례들이 열거돼 있다.
사례집에는 ▲ 인건비를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도장이나 서명을 사용해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 ▲ 연구비 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 출장자의 가족에게 여비를 지급한 경우 ▲ 연구센터 준공식 행사 경비나 선물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적정 집행 케이스로 꼽혔다.
냉난방기, 컴퓨터, 프린터 등은 연구와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을 과제 계획서에 첨부해야 구입이 가능하며 디지털캠코더, MP3 플레이어, 레이저포인터, 공기청정기, 실험실 의자 등 피복비성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세한 품목이 나열돼 있다.
또 수당을 연구책임자에게 총괄 지급한 뒤 책임자가 보조원들에게 수당을 다시 나눠주는 행위, 미용실 비용ㆍ개인 안경 구입ㆍ휴대전화 줄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행위, 술집에서 회의비를 집행하는 행위 등도 부적정 집행 사례로 예시됐다.
연구처 관계자는 "연구비 관련 규정과 지침이 상당 부분 바뀜에 따라 업무 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연구비 담당 기관과 연구 책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연구비 사용 부정 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