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17일 오전 한국언론재단 7층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지난 2005년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돼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들이 박탈당해 온 노동기본권이 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 임용을 둘러싼 비리와 횡포, 임용된 이후의 열악한 근무환경, 학교나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밉보일 경우 가해지는 불법적이고도 잔혹한 응징 등이 비일비재 하다"며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학교가 한 둘이 아니며 부당해직된 교원들이 소청 판결에서 승소하고 있다"고 교원 신분 불안을 호소했다.
따라서 이들은 "교원들의 신분이 이렇게 열악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전수해야 할 교수들이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제 신분보호에도 급급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으로나 교육개혁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의 범주에 '초중등 교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교수노조합법화 법안은 이를 개정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명분(名分)과 시의성(時宜性)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합의를 획득한 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